지방세기본법 제13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듣기 제133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