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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11장 보칙

지방세기본법 제143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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