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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기본법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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