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1조(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