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과세대상)
Local Tax Act, Article 48 (Objects of Taxation)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1) The objec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shall be tobacco.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2) Tobacco under paragraph (1) shall be classified as follows:
1. 피우는 담배
1. Smoking tobacco:
가. 제1종 궐련
(a) Type 1: cigarettes;
나. 제2종 파이프담배
(b) Type 2: pipe tobacco;
다. 제3종 엽궐련
(c) Type 3: cigars;
라. 제4종 각련
(d) Type 4: cut tobacco;
마. 제5종 전자담배
(e) Type 5: electronic cigarettes;
바. 제6종 물담배
(f) Type 6: water-pipe tobacco;
2. 씹는 담배
2. Chewing tobacco;
3. 냄새 맡는 담배
3. Snuff;
4. 머금는 담배
4. Oral (held-in-mouth) tobacco.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lassification of tobacco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nature and shape of the tobacco, its manufacturing proc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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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