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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22 (Special Cases of Tax Base Returns of Non-Profit Domestic Corporations)

① 법 제103조의32제1항을 적용할 때에 비영리내국법인은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② 법 제103조의3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throughθ쓰r루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a어 returnr리턴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7.24>

(4)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id페이드 theð더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paid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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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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