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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1절 보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5 (Keeping of Tax Management Register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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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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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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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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