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듣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