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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지목변경 내용을 등재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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