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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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