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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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