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