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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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