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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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