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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제목개정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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