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2절 동산의 압류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