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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9까지의 규정(제91조의4 및 제91조의5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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