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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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