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장 총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