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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2 (Special Taxation for Special Post Offices)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ee"데지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heð더 designee데지그니 is이즈 also올소 deemed딤드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t앳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20/1,0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20.1.15, 2020.12.29, 2023.3.14, 2025.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designee데지그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having해v빙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theð더 designee데지그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nor,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to투 thatð댓 part.파트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ct,액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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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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