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