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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신규 임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별표 2 제1호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나목, 별표 2의2 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를 신규 임용할 때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7>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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