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