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