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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8, 2016.2.3>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삭제<2015.1.28>

4.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지방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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