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전문개정 2011.5.30][법률 제16856호(2019.12.31)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