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4.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