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제목개정 2010.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