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4.2.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