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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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