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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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