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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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