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