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3.12.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서면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시행 2023.12.13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