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1.1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