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시ㆍ도의 기구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