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장 시ㆍ도의 기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ㆍ도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