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9조(사무인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9 (Handover of Affairs)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tires, he or she shall hand over all affairs under his or her charge to his or her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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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