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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지방자치법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7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a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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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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