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0 (Organization of Councils)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 council shall consist of a president and members.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2) The president and members shall be selected from among the staff of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as prescribed by the terms of agreement.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council, convene its meetings and have general control over it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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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