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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6 (Establishment of the Central-Local Cooperation Counci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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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Local센트r럴-로우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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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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