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
Local Autonomy Act, Article 61 (By-Elections)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When the office of chair or vice chair of the local council becomes vacant, a by-election shall be held.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The term of office of a chair or vice chair elected in a by-election shall be the remaining term of his or her predecess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