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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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