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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장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9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7.7>

1. 해당 시ㆍ군ㆍ구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ㆍ사회적인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같은 법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시책 추진과 지원 외에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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