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1조(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군ㆍ구의 특례 지정 신청 여부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특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1>
② 특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1>
③ 특례협의회의 위원은 특별시장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同數)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6.23>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특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등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