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