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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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