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