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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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