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공동위원회는 그 운영 또는 통합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