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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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