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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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