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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재정법 ›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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